반응형 환급1 직구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받기 * 주요 내용의 수정 및 추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시야와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저 역시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구입했던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환급을 받으려고 하면서 기록차원에서 글을 남겨 봅니다. 개인사용 목적이라도 면세 범위(미국기준 상품가격+배송비 합계 $200 이하, 품목별로 다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와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FTA에 의해 면제되거나 혹은 당사국간 합의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컴퓨터 부품으로 관세는 면세이지만, 부가세(10%)를 냈습니다. 구매했던 쇼핑몰로 반품이 완료되고, 카드사를 통해서 환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2019.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